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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설계기준, 2016
1.1 목 적
이 도로설계기준(이하 ʻ설계기준ʼ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설계 및 시공기 준)의 규정에 따라 도로시설을 설계할 때에 적용하여야 할 최소한의 일반적·기술적 기준을 정함으로써 도로 이용자의 편의와 도로안전도의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1.2.1 이 설계기준은 도로의 신설, 개량 및 확장을 위하여 실시하는 계획, 조사 및 설계 에 적용한다.
1.2.2 이 설계기준이 적용되는 도로는 「도로법 제8조(도로의 종류와 등급)」에서 규정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와 「도로의 구 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도로의 구분)」에 열거된 고속도로, 일반도로(주 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로 한다.
1.2.3 이 설계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제정 관련 설계기 준을 따르며, 상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제정 관련 지침을 참조한다
※ 목 차 ※
제1장 총 칙
제2장 도로계획
제3장 도로의 구조
제4장 토 공
제5장 배수공
제6장 구조물공
제7장 포장공
제8장 터널공
제9장 도로의 안전시설 등
제10장 도로의 부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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