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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 설계기준, 2016
1.1 일반사항
1.1.1 목적 이 공동구 설계기준(이하 '기준'이라고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설계함에 있어서 표준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기위한 것이다.
1.1.2 적용범위 본 기준은 공동구, 공동구 관련 특수부, 부대설비 설계 및 시공에 적용한다. 다만, 계획의 변경, 인허가 조건사항 및 시공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 기준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 단지 내 시설로서 주민의 공유시설인 공동구 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목 차 ※
제1장 총칙
제2장 계획 및 조사
제3장 구조물 설계
제4장 부대설비
제5장 가설 구조물
제6장 내진 설계
제7장 계측 안전관리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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