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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 설계기준, 2010 (국토해양부)
1.1 적용범위
(1) 도로교 설계기준은 도로법에서 규정하는 도로상에 건설하는 지간 200 m 이하의 교량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지간이 200 m를 넘는 경우에도 장대교량의 종류, 구조형식, 가설지점의 상황 등에 따라 적절한 보정을 해야 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설계기준을 준용한다.
(2) 이 설계기준의 규정은 교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제 시한 것이다. 다만, 널리 알려진 이론이나 시험에 의해 기술적으로 증명된 사항에 대해 서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관련 설계기준의 적용을 대체할 수 있다.
(3) 이 설계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제정한 관련 설계 기준과 설계지침 등에 따른다.
(4) 소형차도로 등 특수한 기능을 갖는 도로상의 교량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별 도의 기준을 따른다.
(5) 이 설계기준은 이 기준을 공표한 날 이후에 계약되어 설계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 목 차 ※
제 1 장 총 칙
제 2 장 설계일반사항
제 3 장 강 교
제 4 장 콘크리트교
제 5 장 하부구조
제 6 장 내진설계
부록 Ⅰ 철근콘크리트 기둥의 연성도 내진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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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8 - [설계기준|시방서/설계기준] - 도로교 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2016 : 일반교량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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