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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제3호 및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77호)」제38조제4항,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1513호)」제88조제4항에 따라 "2022년 하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및 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2.07.26 - [교량이야기 (Bridge story)/품셈·요율·노임·단가] - [2022년 04월 25일]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제경비)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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