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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 검사 꼭 받으세요!!
신규 등록한 모든 자동차는 정기검사의 대상이 됩니다.
정기검사는 신규 등록한 자동차가 안전운행을 하는 데에 적합한 상태인지를 계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일정기간이 지날 때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입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참고).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검사와 그 결과의 통지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사업용과 비사업용 등 차량의 쓰임에 따라 다르니 본인의 기준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사업용의 승용자동차는 2년에 한 번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의 제재
또한 검사를 받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벌금을 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만료일이 10월 26일인데 , 만료일 앞·뒤로 31일 이내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검사 수수료
검사 수수료는 위와 같지만, 민간 지정정비사업자는 공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자동차 등록증, 보험 가입증명서(전사 조회불가 시 제출)
ⓒ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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