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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공사 설계/조달청 정보 및 공지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일부변경 (2024.07.01)

by 도시를 만드는 남자 202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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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일부변경 (2024.07.01)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안녕하세요, 도만남입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조달청의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변경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관련 근거

이번 변경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는 노동부 고시 2023-49호(2024.1.1.)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 변경 내용

주요 변경 사항은 공사 종류 분류의 개편입니다. 이는 향후 공사 계약 시 보다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적용 시기

변경된 기준은 2024년 7월 1일(월) 이후 기초금액 발표된 공사부터 적용되므로, 이 시점부터는 새로운 기준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4. 참고사항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 산정 시 활용되지만, 타 기관에서 준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 산재 및 고용보험료율과 같은 법정 요율에 대한 문의는 국토교통부나 고용노동부에 해야 합니다.
  • 전기, 통신, 소방 관련 제비율의 적용 기준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건축 또는 토목 제비율 적용 기준을 준용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5. 문의처

조달청 계약공사의 간접공사비(제비율)에 대한 세부 사항은 아래의 전화번호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목 등: 070-4056-7400

오늘은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제경비,적용기준 일부변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를 계속해서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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