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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일부변경 (2024.07.01)
안녕하세요, 도만남입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조달청의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변경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관련 근거
이번 변경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는 노동부 고시 2023-49호(2024.1.1.)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 변경 내용
주요 변경 사항은 공사 종류 분류의 개편입니다. 이는 향후 공사 계약 시 보다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적용 시기
변경된 기준은 2024년 7월 1일(월) 이후 기초금액 발표된 공사부터 적용되므로, 이 시점부터는 새로운 기준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4. 참고사항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 산정 시 활용되지만, 타 기관에서 준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 산재 및 고용보험료율과 같은 법정 요율에 대한 문의는 국토교통부나 고용노동부에 해야 합니다.
- 전기, 통신, 소방 관련 제비율의 적용 기준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건축 또는 토목 제비율 적용 기준을 준용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5. 문의처
조달청 계약공사의 간접공사비(제비율)에 대한 세부 사항은 아래의 전화번호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목 등: 070-4056-7400
오늘은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제경비,적용기준 일부변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를 계속해서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관련 종사업 분들을 위한 오픈채팅을 운영중입니다.
관심이 있으시다면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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