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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토목·건축·문화재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조달청에서 23년 1월 2일부터 적용해야하는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제경비) 적용기준을 공고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내역산정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변경 내용
구분 | 23년 적용 | 법령/고시 | 시행일 |
건강보험료 | 3.54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 2023. 1. 1.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2.81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
적용 시기
- 2023. 1. 2.(월)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 간접공사비율(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 타기관 준용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간접공사비(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 전기, 통신, 소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를 준용하여 사용
* 조달청 계약공사의 간접공사비율(제비율) 문의처
- 토목 : 070-4056-6285, 건축 : 070-4056-7363
- 전기, 기계 등 : 070-4056-7453, 7392
- 문화재수리 : 070-4056-7109
출처 : 조달청
ⓒ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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